국토해양부는 22일 국토부에서 열린 한·파라과이 항공회담에서 양국항공사가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5자유 운수권도 제한없이 허용키로 했다. 5자유 운수권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할 때 경유지 국가와 파라과이 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먼 운항거리와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항공 시장여건 때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합의했다.
중남미 국가 중 항공자유화에 이미 합의한 국가는 칠레와 페루,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등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