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 6회 이상 운항되는 국제항공운수권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 다른 항공사에도 배분된다.


또 영공통과이용권도 정부가 정하는 항공사별 영공통과이용권의 최대이용가능 횟수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타 항공사들은 최소 주간 3회의 운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영공통과이용권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을 국적항공사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2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최근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개편(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돼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국제항공운수권의 합리적 배분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주간 6회 이상의 국제 운수권은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이는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면서도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항공사들은 원칙적으로 최소 주간 3회의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항공사간 경쟁이 심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운항이 필요한 화물 운수권은 주간 2회 이상이면 둘 이상의 항공사에게 배분토록 했다.


여기에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하고 배분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영공통과이용권은 국토부가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토록 정했다.


총 주간 30회의 영공통과이용권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주간 30회·20회씩 신청하더라도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가 주간 50회, 25회일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0회·10회씩 배분토록 했다.


이밖에도 연간 20주 이상 운항시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20주 이상 기간 동안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로 정했다.


20주 미만을 운항할 경우 해당 권리를 배분받은 항공사로부터 회수해 재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적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초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0) 중 국토부 국제항공과(Tel. 02-2110-6472)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항공 비자유화 지역= 횟수에 관계없이 없이 상대국으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지역과는 달리 양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사전합의한 특정횟수 이내에서만 국적항공사가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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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하는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써 배분받은 국적 항공사만이 상대국으로 운항가능.


◆영공통과 이용권= 다른 국가로의 운항을 위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상대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 러시아 영공인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미주로의 운항시간이 약 30분 정도 단축가능.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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