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2일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히며 "KT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으로 직원 노력에 보답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1개월간의 KT 본사, 사업단(53개) 및 지사(118개소) 등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기소의견으로 이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시켰다고 밝혔다.
이석채 KT 회장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4억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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