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자, 재일 르포작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무단사용 쟁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이어서 표절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표절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맞았다. 전 의원은 공천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민생각으로 당적을 옮겼다. 여기서 최고위원과 대변인,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아 19대 국회 입성에 기대가 모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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