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4월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대금 3만744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제품이 주문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 한 달 뒤에 사업자가 회수해갔다. 그러나 김씨는 6개월이 지나도록 물품 구입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4291건으로 전체 소비자피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접수된 4076건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특히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12.2%)·정보통신기기(11.4%)·문화오락서비스(6.0%)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문화오락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가 증가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남성(52.4%)이 여성(47.6%) 보다 많았으며 특히 20대(28.8%)와 30대(39.2%)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고,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정기적인 사업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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