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장한 6억원대 사기단 쇠고랑
충북지방경찰청, 경기·충북지역 법무사들 사기 친 조폭두목 등 12명 검거…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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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보이스피싱을 가장한 6억원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올 2월 경기 이천, 충북 청주·괴산 등지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사기 친 조직폭력배 두목 박모(40)등 사기단 12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법인설립자본금을 빌려주면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법원에 낸 뒤 원금과 수수료, 이자 등 400만원을 함께 돌려주겠다고 속여 6억원을 가로챘다.
피해자인 김모(56) 법무사 등 4명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에 끌려 사기위험을 알면서도 설마 하는 욕심에 1억~2억원 피의자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사기단들은 자본금이 이체된 자신이름의 통장을 분실신고하면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통장이나 비밀번호가 쓰지 못한다는 허점을 노려 잃어버렸다고 신고, 새 통장을 만들어 인출책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기단은 점조직형태로 인출책, 알선책,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사실이 밝혀져 수사망이 좁혀올 것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출책에겐 “나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라고 항의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교육을 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국에 걸쳐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면서 범죄수익금에 대해선 몰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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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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