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등록 대상이 2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ㆍ냉동 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소ㆍ화약류저장소ㆍ석유저장시설ㆍ도시가스저장시설ㆍ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시설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등록제 시행은 물류창고 업체들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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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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