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성생공단 내 영세공장들이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곳에는 공장 260동, 가구전시장 90 동 등 총 350동의 공장이 입주해 있다.
경기도는 우선 이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1983년, 2000년, 2006년 등 모두 3차례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특별법은 공장이 아닌 일반 서민 주택에 한해 적용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법의 양성화 조치와 함께 한센촌 지역 내 무허가 공장 등에 대해 양성화 방안을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공장이 가구제작 등 목재를 다루고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양성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생공단은 현재 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5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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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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