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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3살부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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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유·아동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미 중독 증상을 보이는 유·아동에게는 눈높이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동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유아 기본교육과정인 '3~5세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예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14만명 규모로 전문강사 파견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4만명의 임산부 및 학부모르 대상으로 육아교실, 모자 보건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자녀 지도법 교육을 진행하고, 유치원 및 초등저학년 교사 2만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도 실시한다.

이미 중독 증상을 보이는 유·아동을 위해서는 가족, 또래와 함께 하는 미술·음악·놀이 등을 이용한 유아 눈높이 맞춤형 상담과 취약계층 자녀 대상 가정방문상담 등을 마련한다. 정서적 친근감을 공유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와 원예활동, 숲체험, 가족캠프 등 다양한 대안활동 등도 병행한다.
이밖에 '창작동화 구연대회'와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부모와 유아의 관심을 높이고, 인터넷 중독 추방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유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은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선인터넷,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유·아동은 몰입도가 강해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며 이는 청소년 중독으로 전이됨에 따라, 유·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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