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순천시내 한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수시점검 중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됐다.
지경부는 품질검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 등)이 확정되는 즉시, 석유공사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P주유소를 알뜰주유소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P 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관계자를 색출,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