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소재 미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전 모씨(5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 씨는 영농조합의 법인기금은 영농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녀 3명의 미국연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인건비와 골동품 구입대금 등으로 5억8000만원을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이와 함께 같은 해 12월에는 법인자금 2억 원으로 매향리 임야 1083㎡를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2010년 10월 전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책위가 사격장 폐쇄를 위한 집회시위와 소음피해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주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주민들이 대책위 활동을 선뜻 반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주민들의 공동재산을 죄의식 없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매향리 사격장은 1951년 8월 설치됐으나 포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면서 지난 2005년 8월 완전 폐쇄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 14명은 소음피해를 주장하며 199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억9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지난 2005년에는 1863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81억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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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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