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장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률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임의 경우에는 재신임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한다. 투명한 사업추진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할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일부에서는 종신제가 사업의 연속성 유지 또는 총회 비용과 시간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일 처리와 전체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2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5개 전 자치구 행정지도를 통해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정관이 인가되지 않게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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