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1인당 14만원 꼴 더 내야
예를 들어 소득이 500만원 올랐다면 500만원의 5.64%(2011년 건강보험료율)인 28만 2000원의 건보료가 4월 급여에서 추가 징수된다. 직장인은 그 중 절반인 14만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이는 매년 4월 실시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16만명이 1조 8581억원을 더 내게 됐다. 200만명은 2345억원을 돌려 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는 19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만 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7만 3101원씩 부담한다. 올해 정산금액은 추가징수금과 반환금을 더하고 빼 1조 6235억원이다. 지난해 1조 4533억원보다 증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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