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코스닥상장사 CT&T, 아인스M&M과 이미 상장폐지된 스톰이엔에프와 아이알디 등 4개사다.
증선위는 자산을 허위계상한 스톰이엔에프에 대해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 고발했고, 아이알디와 아인스M&M에 대해서도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또는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증선위는 이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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