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등 승합차 좌석 5cm 높아진다
국토부, 한국인 체형 변화 맞춰 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키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승합차의 좌석 높이가 기존 45cm에서 50cm까지 높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자동차 앞 유리창에 차량의 주행속도, 길 안내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도 가능해진다. 수륙양용차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려 도입이 보다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을 통해 차량의 앞 유리창에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주행속도·길안내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Head-up display) 설치가 가능해진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속도·길안내 등 자동차 운전대 앞쪽 아래에 표시한 운행정보를 앞 창유리에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다.
정부는 운행정보의 표시 위치는 운전자가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제(유럽)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조치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수륙양용차의 제작과 운행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수륙양용 자동차는 선박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상과 육상 모두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승강구 발판의 높이, 차실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수요의 특성상 소량 생산이 불가피함을 감안해 생산이 용이하도록 차체강도시험은 종전의 전복시험에서 강도계산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는 한국인의 평균신장 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승합자동차의 의자 높이를 상향조정(45㎝→50㎝)했다. 마주보는 좌석 사이의 간격도 130㎝로 명확히 맞췄다 .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