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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99일 올랐다‥"탄력세 인하" 요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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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국내 휘발유값이 99일 동안 상승했다. 연초 대비 휘발유값 상승률은 약 6.56%에 달한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60.43원으로 전일대비 0.17원 올랐다. 올해 1월1일 휘발유값이 1933.7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약 127원 가량 오른 셈이다.
소비자가 5만원을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올초 25.85ℓ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는 양이 24.26ℓ에 불과해 1.57ℓ나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이날 서울지역 휘발유 판매가격 역시 전일보다 0.36원 오르면서 ℓ당 2134.49원을 기록했다.

반면 경유는 ℓ당 1867.45원으로 전일대비 0.05원 내린 가격에 판매됐다. 서울지역에서는 전날보다 0.24원 오른 1946.92원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제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소비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567만5000배럴로 전년동월 대비 4.3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유 소비량도 1115만배럴로 전년대비 7.80% 증가했다.

이처럼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유류세 가운데에서도 탄력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요지부동인 탄력세율이다.

지난 2009년 정부는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이 조치로 표면적으로는 교통세만 54원 올랐지만, 교통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주행세(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도 각각 14.04원, 8.1원 상승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탄력세 제한폭인 -30%까지 내리면 기름값이 최대 300원 가까이 싸질 수도 있다"며 "유류세 가운데 현재 11.37%가 부과되는 탄력세 부분을 -11.37%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를 포함한 유류세 745.89원과 약 200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관세(원유 수입가격의 3%) 등을 합쳐 약 1000원에 달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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