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참모는 이날 "지금까지도 직접적으로 (연예인 사찰 관련) 문서를 생산했다거나 보고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며 "그렇다면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또 "그런 문서 양식이나 용어가 경찰청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며 "문서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9월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던 A총경이 연예인 사찰을 총괄했다'는 것에 대해 "치안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로 옮겨간 것은 2010년 7월이고 당시 정무수석실엔 총경급 경찰 공무원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한 것은 공직 감찰이고 현 정부에서 한 것은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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