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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 정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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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인 겨레사랑(대표 정범진)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로 판단될 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겨레사랑은 전했다.
겨레사랑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별도로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겨레사랑은 '5·24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제약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2007년 6월 개성공단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1월에도 정부의 5·24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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