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로 판단될 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겨레사랑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겨레사랑은 '5·24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제약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2007년 6월 개성공단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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