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난 23일 특허청에 등록…2022년까지 10년간 존속, 민·형사상 보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상징하는 대전시의 ‘건강카페’ 상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돼 대전시 이외는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카페의 상표가 지난 23일 특허청에 등록됐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대전시는 건강카페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돼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제3자가 불법으로 썼을 경우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건강카페를 장애인들의 안정적·지속적인 일자리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상표디자인을 개발,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상표출원한 뒤 7개월 만에 등록했다. 건강카페상표권은 2022년까지 그대로 존속되며 갱신도 할 수 있게 된다.
건강카페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희망기관에서 입찰해 선정한다.
운영자는 종사자의 50% 이상 장애인을 쓰야 하며 빵, 쿠키 등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팔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이 될 수 있게 했다.
이혜영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건강카페 상표등록으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 만큼 지속적·안정적인 장애인일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토록 해 장애인들에게 자활과 사회통합이란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카페’는 염홍철 시장이 일본 삿포로시 방문 때 얻은 아이디어를 시책으로 제안, 지난해 2월 대전시청 1층 로비에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본점, 평생교육문화센터, 한밭수목원, 한밭도서관, 국민생활관, 서구청 등 7개점을 설치해 장애인 29명이 일하고 있다.
전국적으론 대전시 건강카페를 벤치마킹해 충북도, 포항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특허청에 복지만두레, 한꿈이, 꿈돌이, 이츠대전 등 7개의 상표등록을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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