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원산지세탁으로 4배 비싼 값 받아 8억원 부당이익 챙긴 4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국산채소 1500t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중국산채소 1500t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국산 고랭지채소라고 속여 판 A씨(51) 등 4명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1년8개월간 수입업체에서 중국산채소를 산 뒤 국산 고랭지채소로 둔갑시켜 팔아오다 잡혔다. 특히 강원도에 영농조합법인을 세워 국고지원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으로 둔갑된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샐러리 등 1500t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팔렸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채소섭취량기준으로 1000만명 분의 양이다. 이들은 원산지세탁으로 최대 4배 비싼 값 팔아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영농조합법인 내 비밀작업장에서 원산지가 국산으로 적힌 대기업 유통업체 고유비닐 포장에 다시 포장하거나 대관령 등 고랭지채소로 표시된 망에 다시 담는 ‘망갈이 수법’을 썼다. 원산지세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는 중국산과 국산을 섞어 팔기도 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 작업 중 철저한 출입자단속과 직원들에게 수시로 보안교육을 했고 작업 뒤엔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용 망 등을 태워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들의 원산지세탁 판매로 대기업 유통업체를 믿고 산 소비자들과 국산 고랭지채소 재배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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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 채소를 판 대기업 유통업체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소비자,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수입먹을거리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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