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의 50% 이상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 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다. 사건 수는 가해자 기준 1만 245건, 피해자 기준 1만 3039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연령은 대체로 20대 이하에서 높았다. 2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은 강간 50.6%(1796명), 성매매 알선·강요 42.8%(349명)였다. 강제 추행은 40대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체의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으며 재범 비율은 강간범죄가 15%,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강요범죄 11.6%였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은 12.8세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였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피해자 연령이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낮아지는 등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저항 능력이 없어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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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상도 뚜렷했다. 범죄유형별 가출상태 여부 조사 결과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73.7%가 가출상태였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 시각은 강간의 경우 저녁 9시~오전 6시 사이 심야와 새벽시간대가 55.5%,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 55.2%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원 처분결과는 집행유예 비율이 감소하고 징역형 비율이 증가 추세다. 강간으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00년 20.5%에서 2010년 62%로 약 3배 늘어났다. 성매매 알선·강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2000년 해당 성범죄자 100%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0년에는 62.8%로 줄어들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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