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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결제, 눈치보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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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기사님, 카드로 결제할게요."
"카드밖에 없나요? 현금으로 주면 좋은데."
  
2400원의 택시 기본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의 민망한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택시 기사의 짜증을 피하려고, 또는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감안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택시요금의 카드 수수료를 상당 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법인ㆍ개인택시사업자에게 6000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결제단말기 이용 요금인 통신비(이동통신망 이용비) 5000원도 지급한다. 이같은 조치는 소액카드결제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진 택시사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시민 편리성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도 기준을 정해놓고 소액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매월 5000원 이하, 인천광역시는 모든 카드결제 금액의 수수료 1.2%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과 울산은 1만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다만 대구나 광주의 경우 택시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 없다.
  
그럼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이의를 제기한 건 법인 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기본급과 추가 수당을 포함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카드결제 수수료는 법인택시 회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현금으로 내건 카드로 결제하건 운전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는 운전자인 동시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카드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면 법인택시 회사도, 개인택시기사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택시요금 이상의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법인 또는 개인택시 기사가 부담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역ㆍ카드사별 편차는 있으나 택시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은 2~3% 수준으로, 만약 1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업자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300원(3% 적용시) 수준이다.

카드결제가 번거롭다는 점과 바로바로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택시업계의 불만이다. 카드업의 특성상 결제후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야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언제까지나 택시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지자체에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현재 꾸준히 카드사에다 수수료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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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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