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는 19일 주요 일간지 1면에 "처음처럼 소주의 악의적 루머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롯데주류는 "최근 온라인상 유포된 '처음처럼'의 악의적인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악의적 루머에서는 제조방법 승인이 아닌 주류 신규면허 취득기준을 적용시켜 허가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 주장했다. 주류면허 취득은 1998년에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롯데주류는 이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적합한 PH 5.8∼8.5의 매우 안전한 물을 사용하고 46개 항목의 수질기준에도 적합판정을 받았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만 하는 수질검사를 자체 강화해 3개월마다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가 이처럼 뒤늦게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거짓보도에 대한 매출 영향이 당장은 없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해당 방송내용이 유포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사안들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광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는 "이번 허위 루머와 관련된 악성민원인 김모씨는 2006년 출시 초기부터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대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을 받았으며 현재 명예 및 신용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며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 행위(악의적인 동영상 유포, 전단지 살포, 인터넷 검색순위 조작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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