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中企 세무카페]'퇴직금 제도' 바뀌었다는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대표세무사

경기도 안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석철(60) 사장은 최근에 퇴직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 사장은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또 본인 퇴직금에는 변화가 없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근로자 퇴직금은?=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주는 게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 등에 따라 퇴직 전이라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을 조기에 없앨 수 있고 근로자는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쓰면서 근로자들의 노후대책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올 7월 이후부터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퇴직금부담은 조금 늘게 된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사업장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010년 12월1일 이전에 퇴직급여제도가 없었던 사업장은 이 날부터, 그 전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있었던 사업장은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한다.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 등이 없는 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임원은 어떻게?=임원들의 퇴직금 지급방식은 종업원들의 경우와 다르다. 임원들은 보통 회사의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된 금액 포함)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받은 후 퇴직소득세를 내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관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을 받더라도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3'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업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원들이 정관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과도하게 퇴직금을 적립, 기업자금을 과도하게 유출시키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지금까지 누적해 적립한 퇴직금은 종전대로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올해 이후 적립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