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32만5434대의 소유자에게 94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모닝(999cc) 소유자는 1만8660원을, 쏘렌토(2199cc) 소유자는 4만1060원을, 에쿠스(4498cc) 소유자는 8만3980원을 각각 환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인터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 즉시 환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는 정기분에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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