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7일 시행
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이다. 전체 사업량은 3761만필에 달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13%)한다.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72%)으로 구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지정한다.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