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거나 포지션이 변할 때 관련사항을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고기준비율,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식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되며, 금융위는 이를 3분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대량 공매도 정보 보고를 통해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해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 2009년 6월 ▲공매도 정보를 확보하여 시장상황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고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를 억제하고 ▲잠재적 요란의심행위를 조기에 인지하고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조사 및 제재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하기 위한 '공매도 규제원칙'을 발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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