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한다.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부산지역에서는 16개 구·군 기초의회별 일정에 따라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체는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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