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증거인멸 지시자로 지목된 최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조직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8)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각 징역 1년~1년6월 등이 선고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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