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는 100만원 안쪽의 포상금을 받는다. 단 범죄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가 신고할 경우엔 제외된다.
이밖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음란물에 대해 발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온라인 자료를 분석하거나 신고를 받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가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100시간 이내 교육ㆍ상담을 집행토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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