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내부통제체제 구축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감독·검사자의 금융정보 열람 ▲국세청의 FIU 정보요구 기준 완화 등이다.
이 팀장은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보다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이행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신인도 향상에 기여하고 국세청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 활용 활성화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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