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국회의장 박희태 사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197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법적으로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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