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관내 기업형 수퍼마켓(SSM) 14개 업소에 대해 매주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 제정할 계획이다.

14일 광명시가 추진 중인 조례에 따르면 시내 대규모점포 1개소와 준 대규모점포(SSM) 13개소 등 14개 점포는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점포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준 대규모점포 1개소이다.


이 조례는 또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은 대규모점포 1개소와 준 대규모점포 13 개소이다.

광명시는 의무휴업일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이 결과 지난 22일 광명시를 비롯한 서부 수도권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에서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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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도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명시는 신속한 조례개정을 위해 광명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기업형 수퍼마켓과 재래시장간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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