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또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은 대규모점포 1개소와 준 대규모점포 13 개소이다.
광명시는 의무휴업일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이 결과 지난 22일 광명시를 비롯한 서부 수도권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에서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기업형 수퍼마켓과 재래시장간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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