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한도 '증권 종류 관계 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해' 10억 미만으로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액공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한계기업들이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에 자본을 조달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중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내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시서류도 투자자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공모개시 사흘 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 자율성 제고, 기관간 RP 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위 개정안을 모두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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