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한계기업 소액공모 남용 막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액공모 한도 '증권 종류 관계 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해' 10억 미만으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들의 소액공모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 증권의 종류별로 10억원씩 공모가 가능했던 것을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10억원만 공모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액공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의 소액공모의 한도가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해 1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그동안은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등 증권의 종류별로 한도가 10억원 씩이어서 기업들이 유상증자(보통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채무증권) 발행 소액공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증권을 발행하면 소액공모 한도가 실질적으로 20억원이나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셈이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한계기업들이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에 자본을 조달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중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내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증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발행사 계좌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나 증권금융이 일단 청약증거금을 받고 이후 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직접 청약증거금을 관리하면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시서류도 투자자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공모개시 사흘 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 자율성 제고, 기관간 RP 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위 개정안을 모두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