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진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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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을 체크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변수가 바로 '세금'이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투자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이 많은 고객일수록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한시적으로 판매됐던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주식형펀드의 만기가 찾아오고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과 주식형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가입한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소득공제는 분기별 3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적립식 투자에 한함)인 경우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했다.

2008년 10월부터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어느새 3년이 지났으므로 더 늦기 전에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올해 장기주식형펀드 불입 기간인 3년이 됐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지속되고 있는지, 자동이체종료일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계좌에서 증권회사로 이체가 만기됐다고 펀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이체만 멈춰졌을 뿐 펀드는 매일매일 운영 중이고, 평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3년이 지난 펀드는 수익률을 체크해야 한다. 기존 적립식펀드와 달리 장기주식형펀드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저조한 펀드였다. 하지만 환매시 소득공제분이 차감되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기가 도래하는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펀드를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나 그룹주ETF에 투자하는 펀드 등을 고려해볼 만 하다.


또 장기간 불입으로 목돈이 됐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에 의해 평가금액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목돈을 채권이나 ELS 등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보거나 2~3년을 목표로 새로운 적립식 상품에 다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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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자산관리를 한다면 항상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나 세테크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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