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에이스저축은행 일부 자산 및 부채 계약이전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나저축은행은 9일 1180억원의 추가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1300억원까지 늘린 후 오는 17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점과 5개 지점은 기존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거래 중이던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과 동일 장소에 있는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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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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