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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자통법 개정안 사실상 무산..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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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HMC투자증권은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대형증권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돼 주가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윤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IB 육성 및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을 담고 있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형IB 육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에서도 대형 IB의 기업여신 허용 등에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을 상기하면 이번 법안 통과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M&A 인수자금 제공, PI 투자 차원의 융자 및 보증, 구조화금융 등) 허용,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대형 IB 육성 등의 계획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금융투자회사 자격 요건을 받기 위해 대규모 증자에 나섰던 대형증권사들의 경우에도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은 일정 부분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는 "이에 주식시장 상승 및 밸류에이션 매력을 등에 업고, 큰 폭으로 상승했던 증권주들의 주가도 당분간 조정 받을 가능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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