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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경호 중단'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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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 경호시설에 대해 적극 검토해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미 훈장도 박탈당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여론이 크다"고 전제하고 "경호와 경비를 계속 국가가 지원할 지에 대해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추진한다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형사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 및 지원 예우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다"며 "최근에는 취재 기자가 사저 근처에서 체포되는 부끄러운 사건까지 벌어져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줄 수 없나요"라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대략 8억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대통령 사저 경호비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억5193만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억1700만 원 정도로 각각 나타났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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