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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 문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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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11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자 확대돼 만 65세 이상자 대상 기초노령연금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2년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상향된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자를 대상, 기초노령연금을 신청ㆍ접수 받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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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노인부부 124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7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대폭 완화됐다.
따라서 월소득과 재산가액의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이 78만원 이하인 어르신은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주거 공제 범위는 1억800만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월 43만원이다.

또 1인 노령연금 지급액은 월 최고 9만1200원(최저 2만원)이며, 부부 동시 지급액은 월 최고 14만5900원(각 7만2950원)이다.

구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ㆍ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도 신청을 하면 일정에 맞추어 수급여부를 확정해 줄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과 대리인 신분증이다.

단,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기관 외 부채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거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을 참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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