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11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자 확대돼 만 65세 이상자 대상 기초노령연금 신청 받아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노인부부 124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7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대폭 완화됐다.
또 1인 노령연금 지급액은 월 최고 9만1200원(최저 2만원)이며, 부부 동시 지급액은 월 최고 14만5900원(각 7만2950원)이다.
구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ㆍ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도 신청을 하면 일정에 맞추어 수급여부를 확정해 줄 예정이다.
단,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기관 외 부채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거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을 참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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