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상호저축은행에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7019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인 점과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수수 금원 전액을 피고인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공씨는 2005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년간 여동생 명의 계좌로 매달 290만∼480만 원씩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씨와 함께 기소된 임종석(47) 전 민주당 의원, 임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곽모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수 금액 전부를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보좌관 곽 씨를 통해 삼화저축은행에서 매달 3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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