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의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Fast Fil'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월풀은 LG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특허기술을 LG보다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2009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현재 LG와 월풀은 미국 특허청 재심사, 뉴저지(New Jersey), 델라웨어(Delaware) 지방법원 등에서 특허 소송 중이다. 이번 판결은 LG가 향후 소송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