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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