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 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 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라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3년 터진 ‘카드사태’에 따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인수에 나설 당시, 국민카드가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1조2664억원이었다. 국민카드는 이 중 3385억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으로부터 대손금(회수불능 채권금액) 처리 승인을 받았다.
이후 국민카드는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국민카드는 국민은행에 합병됐다. 이후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회계장부에 손실로 기록해 2003년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민은행은 이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해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흡수합병에 따른 포괄승계”이며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혹은 대손금을 장부에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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