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내놓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금융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11.6%로 형법 위반자에 대한 징역형 비율(22.2%)의 절반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비율은 징역형의 세 배에 가까운 31.7%였고,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는 5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겨도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돼도 벌금 몇 백만원을 물면 끝나는 식으로는 금융범죄를 막을 수 없다. 당국의 감시ㆍ조사 시스템부터 확 바꿔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판에 컴퓨터로 매매 패턴을 인식해 이상거래를 찾아내는 식으로는 안 된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21개 부처가 참여한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여야 한다. 미국 사법부는 증권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했고, 회계부정을 주도한 엔론 최고경영자에게 24년 실형을 내렸다.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가 낮아지는 결정적 이유는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를 풀어주고 사면ㆍ복권해 주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 현실을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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