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소송 패배 때 배상액 산정 영향으로 '함구령'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애플과 소송을 치르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판매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실적부터 스마트폰 판매량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사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 지을 때도 판매량은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특허 침해 문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갈등을 빚자 스마트폰 1대당 4달러 안팎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키로 하고 논란을 끝낸 적이 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 협상 과정이나 법원 판결 이후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은 배상액 산정의 절대적인 요인"이라며 "시장조사기관 예상치보다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수치가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판매량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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