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한·미 FTA 피해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액은 당초 2450억원에서 4109억원으로 늘었다. 이차보전 포함시 지원 규모는 7002억원에 이른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사료, 비료,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 등 22개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하고,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당초 265억원에서 384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또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한 달에 1~2일 정도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ㆍ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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