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은 쌀 도정업체와 떡ㆍ과자 등을 제조하는 쌀 가공업체, 지역농협 등이다. 많은 업체가 공급 받은 수 있도록 업체당 공급한도는 종전 최대 1200t에서 400t(벼40kg 1만포대)으로 축소했다.
농식품부는 3일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고, 농협중앙회의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공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2009년산 쌀을 방출함에 따라 쌀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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