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출석한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당일인 22일 오후 5시까지 1차, 정 전 의원이 불응하자 재차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까지 입감을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두차례 모두 불응한 후 입원중인 모친 병문안 등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2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재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 조건으로 정 전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진출두 예고대로 3차 출석 통보했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활동이 사실상 가로막혔다.
한편,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다 주가조작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간 김경준씨가 기획입국설 관련 '가짜편지'작성자를 고소했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BBK의혹의 실체가 새롭게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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