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사우나에 '가운'을 넣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약속한 뒤 거액을 챙긴 40대 업자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우나건물을 경락받은 후 가운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 모씨(47)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용역업자를 모집한 신씨의 부인 장 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우나 건물을 경락받은 후 사우나를 개업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임대를 추진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우나를 곧 개업할 것처럼 속여 가운 용역업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데 대해 원심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D

신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인천 동춘동 모 빌딩의 A사우나를 싼값에 경락받은 후 개업하지 않은 채 곧 영업을 개시할 것처럼 속여 가운용역업자 박 모씨(49)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박씨로부터 2억 원을 받기 전에도 가운용역업자 차 모씨(62)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2억 원을 가로채는 등 이중 용역사기와 함께 사우나내 이발소, 여탕 세신(때밀이), 매점 등 수십명으로 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