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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정선언' 불참…복지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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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전 있었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것과 관련,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약계 선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통해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의 의사들은 이러한 거래 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도 선언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약계가 의지를 모아 새 출발을 다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부는 "보건의약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출발점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선언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또 "극히 일부의 문제로 편법적으로 이뤄져온 리베이트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선언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반드시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정선언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대한의약품도매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대한치과기재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금품 거래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앞서 "불합리한 관행은 선언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선언적 의미 이상 아무런 의미 없고 또 한 번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다. 리베이트를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쌍벌제 입법을 한 것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한 꼴이 됐고, 이로 인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며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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